❤Peacefulhints가 전하는 평안한 정보: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
2024년과 2025년에 자녀를 출산하셨나요?
그렇다면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조건, 신청 방법,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✅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?

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6조의5에 따라
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,
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📌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요건
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요건은
2025~2025년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
출산일로부터 5년이내, 12억 이하 주택 구입 등입니다.
구체적인 감면 대상 요건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.

1. 출산 시기
- 2024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
2. 주택 취득 시기
-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
3. 주택 요건
-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
- 1세대 1주택일 것
-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,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
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함
4. 거주 요건
- 본인 및 배우자, 자녀가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함
- 출산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: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
- 주택 취득 후 출산한 경우: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
5. 거주 유지 기간
- 잔금 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전출, 매각, 증여, 임대 불가
💰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
- 취득세 금액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
- 초과되는 금액은 과세됨
-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
📝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
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
아래 절차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📍 신청 주체
- 주택 취득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,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
(배우자 명의 등 공동명의인 경우, 신청자 중 1인이 신청서 제출 가능)
📍 신청 장소
- 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(또는 세정과)
예: 성남시 주택의 경우 성남시청 세무과에 신청
📍 신청 기한
-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
- 이 기한을 놓칠 경우 감면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기한 엄수 필요
📍 제출 서류
- 취득세 감면 신청서 (관할 시청 세무과 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다운가능)
-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감면 기준인 ‘신생아’ 조건 충족 여부 확인용
- 주택매매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 구성과 실제 거주 여부 판단 기준
- 기타 관할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 (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)
✅ 유의사항
- 전자신청 불가: 현재로선 대부분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만 가능
- 서류 미비 시 반려 가능: 모든 서류는 정본 또는 공증 사본으로 제출 필요
- 신청 후 감면이 적용되면, 납부한 취득세는 전액 또는 일부 환급됩니다. 환급까지는 통상 2~4주 정도 소요됩니다.
⚠️ 주의사항
- 감면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.
- 감면 신청은 최초 1회만 가능합니다.
- 세대 소득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.
🧾 실질 감면액 사례: 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얼마를 아낄 수 있을까?
사례 요약
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24년 3월 첫째 자녀를 출산한 후, 같은 해 5월에 계약금 1억 원 / 총액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며 ‘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’을 신청했습니다.
①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 항목
항목 | 세율 | 세액 (6억 기준) |
---|---|---|
취득세 | 1.0% | 6,000,000원 |
지방교육세 | 0.1% (취득세의 10%) | 600,000원 |
농어촌특별세 | 해당 없음 (1주택자 비과세) | – |
총합 | – | 6,600,000원 |
② 감면 적용 후 세액
-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500만 원 공제만 가능
- 실제 납부 세액 = 취득세 1,000,000원 + 지방교육세 100,000원 = 1,100,000원
💰 총 감면 금액
- 6,600,000원 → 1,100,000원
→ 총 5,500,000원 감면 효과 발생
✅ 즉, 단순히 취득세 500만 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,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도 함께 줄어들어 실질적인 감면효과는 훨씬 큽니다.
📌 참고사항
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별도 부과될 수 있으나, 대부분의 경우 1주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지방교육세는 **취득세의 10%**로 자동 부과되며, 취득세가 줄면 지방교육세도 자동 감소합니다.
❓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Q&A
Q1.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?
A. 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,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**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/)**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✅ 온라인 신청 가능한 플랫폼
1. 정부24 (www.gov.kr)
- 경로: 정부24 → 민원서비스 → “지방세 감면 신청” 검색
- 다만, 대부분의 경우 ‘출산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 감면’ 항목은 위택스로 이동되어 처리됩니다.
2. 위택스 (www.wetax.go.kr)
- 경로: 위택스 로그인 → 민원 신청 → 감면신청 → “지방세 감면 신청”
-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
- 감면 유형 선택 시:
출산양육을 위한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)
선택
Q2. 감면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?
A. 주택의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이 기한을 넘기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,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Q3.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A.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:
- 취득세 감면 신청서
- 주택매매계약서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Q4. 감면을 받은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A. 감면을 받은 후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:
- 자녀와 함께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.
- 3년 이상 상시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, 이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, 증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.
Q5. 감면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?
A.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,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산출세액이 7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을 공제받아 2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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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.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